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중앙 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임신을 원하는 남녀 모두 다음 내용을 살펴보시고 검사비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소개
임신과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 및 보건학적 지원을 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을 조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대상
20~49세의 모든 남성과 여성 중 검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결혼 유무, 자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또한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별도의 비자 조건은 없습니다.
3. 임신 사전건강관리 서비스 내용
본 사업을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를 실시하며, 남성은 정액검사를 실시 후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사비는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을 지원합니다.
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인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지원을 신청한 다음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한 후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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